‘(주)티움커뮤니케이션’관련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주로 셔츠, 바지 등의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www.pangmall.co.kr), 단골마켓(www.dangol.or.kr), 햅띵몰(www.havemall.co.kr)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63건이다. 신청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 해당 업체가 시정명령 등의 결정문 수령 시 처분의 효력이 발생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내용>

(시정명령) ()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

(과태료) ()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Articles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