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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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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