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3-05-04 ]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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