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수도권지역 공영도매시장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6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대표 A씨 등 5개 업체 6명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수사하고, 그중 위반 규모가 큰 A씨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구속수사 건의하고 5명은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마늘 값이 상승하자 국내산과
중국산 깐 마늘의 모양과 형태가 비슷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깐마늘 kg당 도매가격: (‘14년산) 4,683원 →
(’15년산) 7,322원(56.4%↑)
수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작업장을 두고 외국인 인부를 고용한 후,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재포장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 내 판매장으로 옮겨 와 서울 등 수도권의 마트 등 130여 곳에 판매하여 7천7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포장한 마늘이 국내산인 것처럼
보이도록 할 목적으로 크기가 서로 다른 중국산 깐마늘을 섞어서 불균일하도록 포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A씨는 단속당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부인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최근의 구입·매출 자료만을 보관하고 이전자료는 폐기하는 등 단속에 지능적으로 대비하였으나 잠복과 추적조사, 과학적인 식별법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행일체를 밝혀냈다.
A씨는 과거 2회에 걸쳐 마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벌금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고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부인하였으나 근적외분광분석기(NIRS), 전자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행위를 입증하였다.
참고로 농관원은 15년부터 16. 4월 현재까지 수입마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4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거짓표시 한 19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5개소는 과태료 (250만원)처분을 한 바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6월 4일부터는 관련규정이 강화되어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하였다.
농관원(원장 이재욱)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기상악화 및 작황불량 등의 요인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수입량이 증가하는 품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유통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201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