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6월 13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31.1.1 시행)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소비기한 설정기준과 설정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방법과 소비기한 산출 시점 등 소비기한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➊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 ➋유사제품 비교를 통한 다양한 소비기한 설정방법 ➌선물세트의 소비기한 설정, 소비기한 산출시점 등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 공개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소비기한 참고값*을 활용해 설정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했습니다.
*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소비기한 설정 가능
**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아울러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소비기한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