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0~24시 고속도로 진출·입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02,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정의 달’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6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또한, 작년 8.14일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6(금)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① (대상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고속도로


※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 8.14 통행료 면제시에는 경기도와 부산시가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


② (면제시간) 5.6일 0시~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즉, 5일에 진입하여 6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7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6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교통량이 분산되고 사고의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③ (이용방법)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은 후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도 면제처리를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 통행권 발권 이유 】

① (안전확보)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가능

② (면제여부) 6일 24시 이후 진출차량에 대해 진입시간(6일 진입여부) 확인

③ (민자정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 확인을 위한 정산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결제” 안내멘트가 나오는 등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나, 후불카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에 충전하거나 환불하는 방법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④ (교통대책)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하여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광복 70주년 통행료 면제시 처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교통예보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도 확대한다.

또한,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인력도 증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8.14일)에는 역대 교통량 2위에 해당하는 518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음에도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 덕분에 우려했던 교통대란이나 대형사고가 없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작년 통행료 면제시처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2016-05-01]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