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합니다.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❶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❷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❸주택임대소득자, ❹연금 생활자, ❺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원)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 개편)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하였습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31.(목)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