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소족’ 제품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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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시중 판매중인 멕시코산 냉동소족에서 동물용의약품 질파테롤* 기준치(0.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02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가축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성장보조제

 

 회수대상()우진미트 유한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 수입판매 제품으로 제조일자 2022.10.31. ~ 2022.12.15.(소비기한: 2024.10.30. ~ 2024.12.14.)인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업소

(소재지)

 제품명

해외작업장

(원산지)

수입량

(kg)

제조일자

(소비기한)

축산물

우진미트

유한회사

(경기도 성남시)

냉동소족

GRUPO GUSI, S. DE P.R. DE R.L. DE C.V.

(멕시코)

10,219.5

2022.10.31.

(2024.10.30.)

~2022.12.15.

(2024.12.14.)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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