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아보카도’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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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2.03mg/kg)되어 해당 제품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감귤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회수 대상주식회사 트릿지(서울시 서초구)’수입판매콜롬비아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3)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수입량

(kg)

생산년도

포장

단위

수입

농산물

주식회사 트릿지

(서울시 서초구)

아보카도

(열매, 신선)

WESTFALIA FRUIT COLOMBIA S.A.S

22,080

2023

4k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구매한 소비자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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