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Zhanlida 접착제(B-6000)가 톨루엔이 0.1% 이상 포함되어 안전기준* 위반으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에서는 환경부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톨루엔 함량이 0.1 % 이하(1,000 ppm 이하)여야 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3.29. 기준)하였다.
* 국내에서는 환경부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톨루엔 함량이 0.1 % 이하(1,000 ppm 이하)여야 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3.29. 기준)하였다.
< 톨루엔 안전 기준을 위반한 Zhanlida 접착제(B-6000)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톨루엔이 0.1% 이상 포함되어 안전기준* 위반으로 프랑스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는 환경부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톨루엔 함량이 0.1 % 이하(1,000 ppm 이하)여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반품 및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