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불법행위 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 유도하는 행위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