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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2에스디컬렉션이라는 온라인쇼핑몰에서 381만원상당의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A씨의 하루 카드결제 한도가 300만원이라 2회에 걸쳐 결제를 완료했는데 2주 후 배송된다는 가방은 한 달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환불요청을 했지만 업체는 카*메신저 응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 B씨는 타 사이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 에스디컬렉션에서 113만원상당의 명품 신발을 구매하고 계좌이체를 완료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최저가 광고 후 배송환불지연·연락두절 등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10여일간 23백만원 피해 접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명품브랜드 가방지갑의류 해외구매대행쇼핑몰 에스디컬렉션’(https://sdcollection.shop)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 밝혔다.

 

현재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카페 등은 정상 영업 중이며 안전거래 가맹점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쇼핑몰은 인터넷(https://m.sdcollection.shop)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sdcollection)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xkEpbxi) 등을 통해 해외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 후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판매방식 및 피해유형이 지난해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일으켰던 사크라스트라다 및 하이트랜드(럭스돌)와 유사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명품 위탁배송 및 도매도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사크라스크라다: ’227~11, 피해건수 174, 피해액 227백만원(현재 폐쇄)

* 하이트랜드(럭스돌): ’226~’23.2, 피해건수 42, 피해액 28백만원(현재 폐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5()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25,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10(3.25.~4.5.)의 피해금액만 2,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품목은 고액의 가방과 지갑이 대다수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이며,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시 이용 가능한 에스크로서비스(구매안전서비스)는 결제사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무통장입금만 가능한데 현금 입금의 경우 구매취소환불 요청시 환불 거부와 지연 등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사피해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 신청>

해당업체로부터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s://ecc.seoul.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피해 접수를 하면 확보된 업체 연락처 및 이메일로 피해 접수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건은 신용카드사에 협조를 구해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금결제는 사업자가 직접 처리를 해야 해 한계가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명품은 판매가격 자체가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건수 대비 피해액이 크다며,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SNS채널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털사이트 최저가 쇼핑몰은 즉시 구매하지 말고 후기와 결제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금 구입 시 처리가 지연되거나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때는 현금보다 카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할부기간 3개월 이상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에 유사한 방식의 수억대 명품쇼핑몰 피해가 있었다해당 쇼핑몰은 물론 온라인으로 명품 구매시 결제방법, 후기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결제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구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2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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