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금감원 피해상담,신고 건수(1∼3월 중)
: [‘22.1.1.~3.31.] 40건 → [’23.1.1.~3.31.] 59건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
-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점차 지능화,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