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발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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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식약처,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인터넷‧SNS‧특송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SNS․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마약류 : △마약(아편,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프로로폴 등) △대마 등 3종류로 구분(총 339개 성분 지정, ’15년)
ㅇ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섰으며, 적발․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마약류 사범(명) : (’11) 9,174 → (’12) 9,255 → (’13) 9,764 → (’14) 9,984 → (’15) 11,916
** 마약류 압수량(g) : (’13)76,392 →(’14)87,662 →(’15)93,591
ㅇ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터넷․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정부는 마약류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고려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불범유통 차단
□ 우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간다.
ㅇ 이를 위해 금년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여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특송업체 물류창고에서 X-ray 검사를 실시할 때, 특송물류센터에서도 ‘원격판독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검사 실시 → 의심화물은 특송물류센터로 이송․집중 검사
ㅇ 국제우편․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 탐지요원 1명과 탐지견 1두로 편성, ’15년 112건 적발(전체 적발의 34%),현재 인천․김포 등 7개 공항․항만에서 운영중
ㅇ 마약류 관련 정보(우범자, 적발사례, 마약범죄 동향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세관 직원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하여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한다.

□ 마약류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구축하여(’16.하반기) 마약 판매광고 등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는 한편,
* (현행) 업무시간 내 수작업 모니터링 → (개선) 24시간 자동검색 모니터링
ㅇ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폐쇄 조치하는 등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범죄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나 제조방법 공유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확산을 방지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16.8)

2.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예방
□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간다.
* 오용․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정(현재 총 73개 물질 관리중, 식약처)
** (현재) 4~5개월 → (개선) 절반 수준인 2~3개월로 단축 추진 (’16.6)

□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하고,
* 의료용 마약의 제조․수출입․유통․투약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현재 제약사․병의원․약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중)
** (사례) ‘11년 환자 1명이 1년간 93개 병원에서 수면제(졸피뎀) 4,139일치를 처방 / ‘15년 성형외과 실장이 프로포폴 불법 과다 투약으로 사망
ㅇ 제약사․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의료용 마약(’16) △향정신성의약품(’17.하반기)

3. 사후관리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ㅇ 우선,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대폭 확대(’16, 26개소 → ’17, 56개소)하고, 再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비정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면담․현지출장조사․투약검사 등을 통해 전담 관리하는 제도
ㅇ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 또한,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약범죄 자수기간(4~6월) △가정의 달(5월) 등 주요 계기별로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정부는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예방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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