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솜사탕 모양 과자에 이물질(금속 파편)이 혼입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에 이물(①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을 함유하면 안 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22.기준)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에 이물(①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을 함유하면 안 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22.기준)하였다.
< 이물질 혼입된 오타야 제과 솜사탕 모양 과자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에 이물질(금속 파편)이 혼입되어 일본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에 이물(①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을 함유하면 안 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