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Urban Fight 운동용 장갑(복싱패드)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함유하여 어린이 생식계 건강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23.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23.기준)하였다.
< 프탈레이트 검출된 Urban Fight 운동용 장갑(복싱패드)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함유하여 어린이 생식계 건강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아일랜드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판매처가 확인되는 경우 환급 등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