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Bindle 물병 제품의 하단부 보관칸 땜납부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공통기준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는 땜납 중 납은 0.1%(1,000ppm) 이하여야 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3.8. 기준)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공통기준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는 땜납 중 납은 0.1%(1,000ppm) 이하여야 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3.8. 기준)하였다.
< 납 안전기준 초과한 Bindle 물병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의 하단부 보관칸의 땜납부에서 납(중금속)이 안전 기준 초과 검출되어 미국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공통기준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는 땜납 중 납은 0.1%(1,000ppm) 이하여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반품 및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