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Liftmaster 창고 문 개폐 제어판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20.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20.기준)하였다.
< 끼임 사고 발생할 수 있는 Liftmaster 창고문 제어판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이 외부 키패드 및 벽걸이형 작동장치와 결합한 형태로 키패드를 이용해 문을 닫을 때, 끼임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끼임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캐나다에서 리콜됨. ※ 사용자가 최초로 ‘ENTER’버튼을 누른지 60초 이내 다시(2회 이상) 누르면 발생할 수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