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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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410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3(입주대상자) 1호 및 제3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3(입주대상자) >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3: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최대 5천만원 무이자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 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방문 접수할 수 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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