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 *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ㆍ광고 위반 유형 >> ➊ (부당한 표시ㆍ광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ㆍ가격ㆍ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➋ (광고주체 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중개보조원,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의 중개대상 주택 표시ㆍ광고 (동조 제3항) ➌ (명시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정보 및 공인중개사 성명을 미기재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명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미기재 (동조 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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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