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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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중개대상물 광고3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201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 *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유형 >>

 

(부당한 표시광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4)

 

(광고주체 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중개보조원,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의 중개대상 주택 표시광고 (동조 제3)

 

(명시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정보 공인중개사 성명 미기재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명시, 중개대상물소재지면적가격 미기재 (동조 제1항 및 제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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