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3-29 ]
(제도 개요)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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