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사람의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공산품이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또는「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의료기기법」제26조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질환 치료 등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