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질환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6,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사람의 눈··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공산품이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또는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의료기기법26조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질환 치료 등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3-03-16 ]


Articles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