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언더아머 운동화에 단추형 전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의문구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공식 유통사인 언더아머코리아(유)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표시개선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2023.1.30.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공식 유통사인 언더아머코리아(유)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표시개선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2023.1.30.기준)하였다.
< 단추형전지 관련 주의문구 없어 리콜된 언더아머 운동화 표시개선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오른쪽 신발 내부에 단추형 전지가 포함되었다는 주의문구 없어 소비자가 단추형 전지가 내장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어린 아동이 단추형 전지에 접근해 삼킬 경우 질식 위험 및 심각한 내부 화상을 입어 중상이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 호주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언더아머코리아(유) 사업자에 표시개선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단추형 전지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