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후 사업자의 최고의 정당성

by 관리자 posted Jan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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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문학 전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집으로 책과 함께 대금 청구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용돈에서 조금씩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취소를 원했습니다. 판매처에 전화로 취소 요구하자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판매처에서는 계약의 취소를 원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매처에 전화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자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부터 대금 독촉이 잦아져 부모님이 이를 알고 판매처에 연락하니, 이미 취소할 기회를 주었는데 취소한다는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취소가 가능할까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본인에게 사업자가 최고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취소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추인(취소권의 포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최고 절차를 볼 때 여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또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얻기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소'는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미성년자인 상태)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