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 ’23.1.1.∼3.3. 기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총 46건 접수
-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