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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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금소법 시행 이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서 운영

□ 또한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알고리즘 요건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소비자는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ㅇ 이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주체가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하는 경우,

ㅇ 소비자가 당초 기대와 달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온라인 대출모집법인(핀테크 업체)은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2023-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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