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년 9개월간 반지하(지하) 주택 관련 민원 1,405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위생,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상습 침수피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까지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폭우로 침수된 피해주택 대부분이 반지하(지하) 주택으로 나타남에 따라 근본적인 침수피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1,405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반지하 관련 민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이 47.4%(665건)로 가장 많았고,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 22.8%(320건), ‘거주자 안전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17.2% (241건),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지역 정비’ 7.7%(108건), ‘용도변경 활용 등’ 2.7%(37건),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 2.2%(31건) 순이었다.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 민원에는 위생(31.0%), 누수(26.6%), 불법주정차(19.1%), 소음·진동(10.2%), 방범·안전(6.2%), 채광(4.1%), 환기(2.8%) 등이 포함됐다.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 민원에는 배수시설 불량·훼손 및 도로시설 관리부실, 배수시설 막힘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야기 이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거주시설 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 밖에 거주자 안전보장을 위한 수방시설 지원 및 주택시설 보완 등 주거지원 강화, 인센티브를 통한 위험지역 정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변경 활용,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개 과제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반지하(지하) 등 열악한 거처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또 ▴반지하 거주 가구 주거 상향 시 이사비·생필품비 지원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계적 현실화 등 지하 거주 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지하층 거주의 주거 품질 개선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방음·환기·채광 등 환경요소를 구체화하고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토교통부)
반지하 등 침수 취약가구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침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력으로 대피가 곤란한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주택의 출입문과 방범창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풍수해보험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행전안전부)
이 밖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 추가 및 명확화를 통한 도심 침수피해 예방(환경부)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및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한 지하주택 신축 허용(국토교통부) 등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