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3. 2.(목)부터 5. 31.(수)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ㅇ 그동안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 및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지속하여 왔다.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도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 페이스북·누리 소통망 등에서 ‘코로나지원금·꽁돈’ 등으로 장애인・사회 초년생 등을 허위 임대(차)인으로 유인하여 전세사기에 가담시키는 사례 < 경기 부천원미서 >
- 특히, 이러한 가짜ㆍ허위매물로 인해, 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유인되고 나아가 사실상 물건을 강매당하는 등 피해가 집중되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 이에 대통령이 지난 2. 16.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 시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함에 따라,
ㅇ 경찰청에서는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 그간 주택․중고차 관련 가짜매물 등 단속사례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허위매물 사진을 보내 유인한 뒤 “매물이 나갔다”며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 편취 <서울 동대문>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 트럭 광고 후, 찾는 매물은 하자가 있다고 한 후, 다른 매물을 2,000만원에 판매하여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총 2억 400만원 편취 <인천 서부서> |
□ 본청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입체적ㆍ실효적인 단속을 위하여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ㅇ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ㆍ고의적ㆍ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 ①불법광고, ②사기, ③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ㅇ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함과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ㅇ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하고,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동시 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등에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표시‧광고하여 임차인을 유인한 정황 등 불법 광고
ㅇ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하여,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개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등) 메시지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은 그간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이었다.”라면서, “오랫동안 만연했던 거짓 광고와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