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농기계보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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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보험 가입연령 상향과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2023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이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2·3형과 산재형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손해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정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 지원하고 있다.


  금년 3월부터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하여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인하하고농기계종합보험은 12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인하한다특히농기계종합보험은 지난 ‘22 4월에도 보험료를 전년 대비 평균 12.1%를 인하한 바 있다.

  손해율 :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

  * 농업인안전보험 상품별 인하율 : (일반1) 0.3%, (일반2) 1.4%, (일반3) 3.4%, (산재형) 0.9%

 

  보험료 인하와 함께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첫째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연령 상한을 확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힌다일반2·3형 상품의 경우 가입연령 상한이 84세였으나농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상한을 87세까지 확대한다.

  가입연령 상한 : (현행일반1 87일반2·3형 및 산재형 84

                             (개선일반1·2·3 87산재형 84

 

  둘째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 국고 지원 상한을 확대한다농기계 파손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의 경우 현재 국고 지원 상한이 가입금액(농기계가액기준 5천만 원 이하이지만 1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농기계가액 8천만원짜리 트랙터를 보유한 농업인이 농기계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보험료 632,000원 중 국고 지원 197,500원 외에 본인부담액이 434,500원이었으나, 3월부터는 보험료가 504,000원으로 낮아지고 국고 지원액은 252,000원으로 늘어나 본인부담액은 252,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 보험료 농업인 납부액 비교(보험요율 인하 및 국고지원 확대 반영)>

보험가입(예시)

보험료

기존

개선

기종 : 트랙터

농기계가액 : 8천만원

*보험요율:0.79%(‘23.2)

   0.63%(’23.3)

 보험료 : 632,000

국고지원 : 197,500

본인부담 : 434,500

국고지원 대상(5천만원 이하)

- 5천만원×0.79% = 395,000

  * 국고지원 : 197,500

  * 본인부담 : 197,500

 국고지원 미대상(5천만원 초과)

- 3천만원×0.79% = 237,000

 보험료 : 504,000(128,000)

국고지원 : 252,000(54,500)

본인부담 : 252,000(182,500)

국고지원 대상(1억원 이하)

- 8천만원×0.63% = 504,000

  * 국고지원 : 252,000

  * 본인부담 : 252,000

 

 

 

 셋째농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최대 할인율을 현재 30%에서 40%까지 확대하여무사고 가입자에게 더 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농기계종합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가입자 선택폭도 넓힌다농기계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보상 한도액을 현재 1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한다또한대물배상 한도액은 현재 1억 원에서 가입자가 1억 원5억 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대물배상 한도액 : (현행) 1억 원  (개선) 1억 원/2억 원/3억 원/5억 원 중 선택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업과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면서 농업인의 선택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면서,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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