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건목이버섯’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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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자실체, 건조)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2.38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회수 대상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포장일 : 20220929) 제품과 이를 비에스(부산 강서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수출업소

(수출국)

수입량

(kg)

포장일자

포장

단위

수입

농산물

주식회사 케이푸드

(인천 남동구)

건목이버섯

(자실체, 건조)

XIXIA BINYUAN FOODS CO.,LTD (중국)

6,853

’22.09.29.

11kg

 

소분

제품

비에스

(부산 강서구)

목이버섯

-

유통기한

’23.12.25.

500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구매한 소비자섭취중단하고 구입처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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