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책자 발간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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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담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책자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제공되며, 시력이 약한 분들이 읽을 수 있는 큰글자(묵자)와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음성출력코드도 포함하고 있다.

□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의약품 사용법 ▲의약품 상호작용 ▲의약품 보관 및 폐기 등이다.
○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양을 줄이지 말고 의‧약사 등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도록 한다.
○ 두통약, 설사약 같이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은 증상이 없어지면 복용을 중단해도 되지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먹는 약은 단순히 증상이 괜찮아졌다고 약물을 중단하면 안된다.
○ 2종류 이상의 약물 복용 시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흡수, 생체 내 변화 및 분포를 변하게 하여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진정제 및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면 보조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 대부분의 약이 포장을 개봉한 상태에서의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은 투약 기간 내에 사용하고 남은 약은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 발간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책자는 전국 시각장애인연합회, 복지관, 맹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ifds.go.kr)→ 정보마당→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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