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원장 고치범)은 올해 윤달* (3월22일~4월19일)을 맞아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화장 사전예약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윤달 : 양력과 음력 간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두는 달로, 예로부터 윤달은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이라고 여겨 이 기간에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음
* 개장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장
○ 최근 10년간 윤년(2014년, 2017년, 2020년)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는 연평균 91,895건으로 평년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 연평균 52,019건보다 70%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간 개장유골 화장의 40% 가량이 윤달 1개월 동안에 집중되고 있다.
<참고> 최근연도 개장유골 화장건수
구 분 | 윤년 개장유골 화장 건수 | |||
평균 | `14년 윤달 (10.24∼11.21) | `17년 윤달 (6.24∼7.22) | `20년 윤달 (5.23∼6.20) | |
연간 | 91,895 | 80,015 | 94,651 | 101,018 |
윤달 | 35,786 (38.9%) | 36,128 (45.2%) | 32,805 (34.7%) | 38,425 (38.0%) |
○ 특히, 올해 윤달 기간(3.22~4.19)에는 개장 수요가 집중되는 절기인 청명(4월5일)과 한식(4월6일)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해 3~4월 화장대란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개장 수요까지 더해져 기존 윤달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에, 개장유골 화장예약 급증에 대비하여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의 예약 가능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하여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과 2~3월 환절기에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 등 일반 사망자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장유골 화장 사전 예약가능 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구분 | 1차 예약 | 2차 예약 |
예약 시작 | 2.22일 0시부터 | 3.7일 0시부터 |
개장유골 화장 예약가능 건수 | 전국 1일 총 641건 (2.19.기준) | 미정 |
* 화장시설별 기존 개장유골 화장회차 범위 내에서 예약 가능 | * 코로나19 및 환절기 사망자 등 발생 현황 검토 후, 화장시설별 화장회차 증가 및 개장유골 화장 할당 비율 확대 |
□ 보건복지부는 3월 초까지 일반 사망자 발생 추이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면, 윤달기간 동안 전국 60개 공설화장시설(국립소록도병원 화장장 1개소 제외)의 운영시간과 개장유골 화장 회차를 최대한 확대하여 개장을 하려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윤달 화장예약 관련 상담문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상담인력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려 상담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 아울러,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의 이용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생길 것에 대비하여 접속자 대기 시스템 용량을 확장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화장시설에 직접 전화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예약 진행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상담 전화번호는 1577-4129(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일요일 제외)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화장예약 및 화장절차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 개장유골 화장 예약 방법 및 화장절차(준비서류 등) 안내서는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 누리집(www.15774129.go.kr)에서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윤달기간 동안 국민의 개장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공설화장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 또는 산분장을 하게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