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소비자 보호 초석 마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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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온라인 시장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업자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 책임과 역할 강화하기 위한 자율 준수사항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마련·배포합니다.

* ’21년 온라인쇼핑협회 : (’18) 113(’20) 159(’22 추정) 224

** 식품·의약품등: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

주요 내용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사항 등입니다.

건전한 온라인 유통·판매 환경조성하기 위한 판매업자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자율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업자소비자합리적으로 판단·선택하여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등 관련 법령준수해야 합니다.

- 판매업자는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인지했을 경우, 즉시 광고 내용수정하고 판매중단하는 등 조치해야 합니다.

- 아울러,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선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이행하고 조치한 내용 등에 대해 유사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준수 여부점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정보관련 법령위반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거래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판매업자에게 통지합니.

- 또한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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