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ㅇ 지난 2월 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 미국 CPSC 사고접수 사례 ] |
◎ 14개월 영유아,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 ◎ 17개월 영유아,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 |
ㅇ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
□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ㅇ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ㅇ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하였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 금지
ㅇ 소비자원은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