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Spirit 유아용 코스튬 의상의 구성품 중 경찰모에 '납 함유 소비자제품 규정'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납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10.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10.기준)하였다.
< 허용치 초과하는 납 함유한 Spirit 유아용 코스튬 의상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구성품 중 경찰모에 '납 함유 소비자제품 규정'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납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어 캐나다에서 리콜됨. * 납은 급성 중독 시 신장계 이상·인지 능력 저하·말초 신경계 질환과 피부 접촉 시 피부염·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지정한 인체발암물질 (Group 1)로 급성 중독 시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심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하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 만성중독 시 기도질환·폐기종·신부전증·당뇨병 등을 유발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