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타박상 위험 있는 Hasbro 코끼리 장난감 판매 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3,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Hasbro 코끼리 장난감의 동그란 비행체가 어린이 얼굴을 칠 위험이 있어 호주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 해즈브로코리아(유)는 해당 제품을 국내에 수입 및 판매한 바 없다고 해명하였다.
이외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2.기준)하였다.
 
< 어린이 타박상 위험 있는 Hasbro 코끼리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Hasbro
제품명Elefun Flyers
SKU번호F1695
제품 상세코끼리 모양의 장난감으로, 꼬리를 밟아 동그란 나비모양 디스크를 공중으로 띄우고 그물로 잡는 제품임.
판매기간2021/09/01~2022/01/05
제조국미상
제품 사진
다운로드.png
※ 이미지 출처: ACCC(productsafety.gov.au)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동그란 비행체가 어린이의 얼굴을 쳐 피부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호주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인 해즈브로코리아(유)는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사실이 없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2-09 ]


Articles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