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Le Rustique 치즈에 영어 라벨에 언급되지 않은 우유가 함유되어 알러지 위험이 있으므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22.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22.기준)하였다.
< 영어 라벨에 우유 성분 누락돼 알러지 위험 있는 Le Rustique 치즈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 영어 라벨에 언급되지 않은 우유가 함유되어 있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리콜됨. 우유 성분에 알레르기 및 과민증이 있는 사람은 알레르기 위험이 있을 수 있음. * 국내에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우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해당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식품 판매 시「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제품명, 식품의 유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 등을 제공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