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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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하여 광고 표시를 금지해 왔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광고 표시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령해석의 배경에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이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업광고 허용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4월 현재 서울(7,200대), 부산(2,300대), 인천(1,900대)지역에서 총 11,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측면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규모가 약 33,000여 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버스에 측면 번호판을 모두 설치할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광고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물 등 생활형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이승준 (02-2100-4376)

 

[행정자치부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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