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보험료 및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滿) 나이’와는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나이’ 개념을 활용
ㅁ 해당 보험상품은 통상 만 나이에서 6개월이 경과(즉, 보험나이가 1살 증가)하기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입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 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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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