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8,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Q] 2015. 6. 동네 가게에서 식품(햄)을 구입하여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1399’로 전화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이물 혼입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후 피해구제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