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3.1.26~3.7 /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행정예고 ‘23.1. 26~2.15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 가깝게 주차한 옆 차를 발로 걷어차 범퍼 파손, 가족 차량 주차를 위해 먼저 온 차량의 주차를 방해, 경차 칸 3개를 가로질러 주차하는 행위 등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차면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을 30% 이상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②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916천원/㎡, ‘22.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 기존 151점에 주차공간 1등급 점수인 20점 가산 → 171점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5, 3373, 팩스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23-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64 2023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27
12463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내비게이션으로 쉽게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9
12462 부적절한 체중조절은 심한 생리통의 위험도를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32
12461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8
12460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7
12459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증가세 지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9
12458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아보카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33
12457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32
12456 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46
12455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39
12454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40
12453 내용물은 비우고 상표띠는 뜯고 뚜껑은 닫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6
12452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4
12451 '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36
12450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98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