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전면확대 등 전자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은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 신고‧납부를 어려워함에 따라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 1월 13일(금)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의 신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도「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