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윗층과 옆층의 생활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 소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규에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실내
소음이나 급배수 설비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권장치로서 ‘대한주택공사’, ‘일본건축학회’, ‘미국
냉난방협회(ASHRAE)’가 규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1) 기관명 : 대한주택공사
2)
구분 : a) 실내소음 / 40dB(A) / 비고(설계목표치로 제안된 것임)
b) 급배수 설비소음 / 40dB(A) / 비고(설계목표치로
제안된 것임)
* 일본건축 학회의 경우
1) 기관명 : 일본건축 학회
2) 구분 : a) 실내소음(특급) /
30dB(A) / 비고(차음성능 우수)
b) 실내소음(1급) / 35dB(A) / 비고(차음성능 바람직)
c) 실내소음(2급) /
40dB(A) / 비고(차음성능 대개만족)
d) 급배수설비소음 / 35dB(A)
* 미국ASHRAE 의 경우
1)
기관명 : 미국ASHRAE
2) 소음레벨 : 35-45d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