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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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22년 귀속 수입금액 사업장 현황을 21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부가가치세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118()부터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업, 의원, 학원, 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지원) 홈택스(hometax.go.kr)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지원)주택임대사업자신고 경험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제공합니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방법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21년 귀속)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여 변경된 사항수정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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