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식물 성분 존재해 리콜된 Gluta LIPO 주스 분말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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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Gluta LIPO 주스 분말 제품에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엑발리움 엘라테리움(Ecballium elaterium) 성분이 존재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16.기준)하였다.
 
< 미허가 식물 성분 존재해 리콜된 Gluta LIPO 주스 분말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Gluta LIPO
제품명juice drink Lemon Flavor
유통기한전체
배치번호전채
중량210g
제품 사진 
 다운로드.png
※ 이미지 출처: AFSCA(https://www.favv-afsca.be)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엑발리움 엘라테리움(Ecballium elaterium) 성분이 존재하여 벨기에에서 리콜됨.
* 해당 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존재하지 않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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