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BYPHASSE 헤어마스크에 사용금지 성분인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BMHCA, 측정량: 중량당 최대 0.005%)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메칠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MCI)/메칠이소티아졸리논(MI) 혼합물(측정량: 총 중량당 최대 0.00195%)이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BMHCA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표시해야 하며, MCI/MI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음. BMHCA는 생식계와 태아에 해를 입힐 수 있으며 피부 민감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MCI/MI가 함유된 제품에 피부 접촉 시 민감한 사람에게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조사 결과,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7.기준)하였다.
*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BMHCA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표시해야 하며, MCI/MI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음. BMHCA는 생식계와 태아에 해를 입힐 수 있으며 피부 민감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MCI/MI가 함유된 제품에 피부 접촉 시 민감한 사람에게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조사 결과,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7.기준)하였다.
< 금지하는 MCI, MI 혼합물 함유해 피부염 위험 등으로 리콜된 BYPHASSE 헤어마스크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에 사용금지 성분인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 BMHCA, 측정량: 중량당 최대 0.005%)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메칠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메칠이소티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 혼합물(측정량: 총 중량당 최대 0.00195%)이 함유되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BMHCA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표시해야 하며, MCI/MI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음. BMHCA는 생식계와 태아에 해를 입힐 수 있으며 피부 민감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MCI/MI가 함유된 제품에 피부 접촉 시 민감한 사람에게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