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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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15년중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채권추심자의 제3자고지, 채무대납 요구, 과도한 추심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고된 건수는 3,197건으로 ‘14년중 3,090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 최근에는 채권추심 관련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15년 1/4분기 777건 → ’16년 1/4분기 900건)

- 아울러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금리,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도 약간 증가 (‘15년 1/4분기 569건 → ’16년 1/4분기 779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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