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6,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신고·납부기한 연장)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866만 명)*·납부기한125일에서 127일로 2일 연장합니다.

*법인사업자 : 121만 명, 개인사업자 :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신고편의 제고)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방문신고 축소)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제공합니다.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신고도움)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신고도움서비스제공합니다.

(세정지원)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조기지급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3-01-06 ]


Articles